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법원의 파산 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없이도 사업주가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어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한도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