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서를 받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 또는 전자우편: 국세청에서 4월 중순부터 5월 초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홈택스 이용: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안내문에 준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에 따라 안내문이 다르게 발송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