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일 때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비과세 처리: 공무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총급여액 기준: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 제외: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이므로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 가능성: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과세대상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다른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대부분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