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의 종류에 따라 세법상 혜택 및 비용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차량
위 차량들은 구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 차량
일반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비용 처리 및 운행일지 작성 의무
4. 타운카(Towncar)를 통한 구매
타운카를 이용하면 개인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더라도 자동차 임대업으로 간주되어 영업용 차량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소비세 면세, 부가가치세 환급, 취득세 40% 감면, 자동차세 90% 감면 등의 혜택을 포함하며, 차량 감가상각비 및 사업상 지출한 비용을 한도 없이 전액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일지 작성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