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반전표에 회계처리한 후 결산자료입력 시 기말재고액란에는 평가 후의 순실현가능가치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취득원가보다 순실현가능가치가 낮아질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평가손실 금액만큼 차감되어 순실현가능가치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결산자료입력 시 기말재고액란에는 평가 후의 금액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재고자산의 가치를 실제 시장가치에 가깝게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 원칙입니다.
일반전표에는 재고자산평가손실 계정과목과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며, 결산자료입력 시에는 이미 평가손실이 반영된 순실현가능가치 금액을 기말재고액으로 입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