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수입금액 8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창업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시작됩니다.
주식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지?
학원이 정해준 시간표, 기사 증언, 4대 보험 납부 내역, 대체 고용 지시, 사고 시 기사 부담 증거 등을 제출했는데도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건물의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