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경매, 수용, 현물출자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