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 시 '수입금액'은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감면 비율을 적용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연간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요건 중 하나로 연구개발비가 수입금액의 5% 이상인 경우를 충족해야 할 때도 이 수입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산 시 수입금액은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이 아닌, 해당 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