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상세 안내:
주의사항:
대손 발생 또는 환급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조건 확정신고기간에만 해야 하나요?
법인명의 업무용승용차에 임직원 특약 미가입 시 자동차세,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나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