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업종 요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임대 시작일은 2025년인데 사업자등록증에 사업개시일을 2026년 1월로 잘못 기재했고, 2025년 사업 현황 신고는 완료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개시일을 잘못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세 달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지급명세서에 있는 세액을 원천징수로 보고 반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