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2025. 5. 7.
작년도(2023년)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4년 6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분의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실제로 홈택스 시스템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약간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7월 말 이후부터 홈택스를 통한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실제 경정청구 신청은 2024년 7월 말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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