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에서 재고자산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의 평가액이 세법상 평가액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하며,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유보) 처리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상 재고자산 평가이익이 1,000,000원 발생했다면, 세무조정 시 '재고자산평가이익 1,000,000원 (△유보)'으로 처리하여 과세소득을 줄여줍니다. 이는 재고자산의 평가액을 세법상 적정 가액으로 맞추기 위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