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 수가 동일하다면, 급여가 높은 쪽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금액의 공제를 받더라도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하지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 효과가 동일하므로 반드시 급여가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지출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절세 효과를 고려하여 공제 항목별로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