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 시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여부 판단 및 감면 비율 적용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수입금액이 연간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100%, 내 지역에서 창업 시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 요건 중 하나로 연구개발비가 수입금액의 5% 이상인 경우를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