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에 1차 연도 세액공제액이 7,820,000원이고, 2차 연도 세액공제액이 없으며, 3차 연도에 청년 감소 부분에 대해 3,000,000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내용이 맞다면, 이는 위와 같은 계산 방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계산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추가 납부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세법 해석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