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80% 이상 출근 요건 충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여기서 '8할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 제공일수를 비율로 따져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2008다41666, 2008.10.9.)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한 쟁의행위 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 등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한 근로자의 권리행사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출근율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