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대손 처리될 때,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입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회수 불능 사실 입증 서류:
채권자의 회수 노력 입증 서류:
회수 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는 경우:
기타 관련 서류:
참고 사항: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시 통장 잔액 전부를 가져갈 수 있나요? 특히 기초생활금액까지 가져간 경우, 통화가 가능한 상태에서 서명 없이 진행된 압류가 합법적인가요?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중복 공제되지 않는 세액공제 및 감면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대한 기부금 한도 초과분은 이월 못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