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급여는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의 정관,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와 회사 간의 별도 계약 등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무보수 형태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무보수 대표이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급여를 설정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2024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279,266원 이하인 경우 최저 보험료(약 19,780원)를 납부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월 50~60만원 정도의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를 결정할 때는 법인의 자금 사정, 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4대 보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