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일 새벽 0시부터 1시까지 근무한 소득은 2일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임금 계산 방식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근무한 경우 다음 날로 소득을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날짜를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