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해지 시 취득세는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이고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50%의 지분을 인수한다면, 취득세는 2,000만원의 50%인 1,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승용차 기준 7%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취득세는 70만원이 됩니다.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취득세의 3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차량 등록 시 필요한 증지 및 수입인지 비용도 발생합니다. 만약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