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의 현금 입금 자체만으로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공유되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자금이 증여, 소득 은닉 등 탈세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및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입금 시에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어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