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소득에서 대출금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7.
상가임대소득에서 대출금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상가 취득 시 받은 담보대출 이자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취득 후 받은 담보대출 이자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단, 개인 신용대출 등 사업과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대출 이자는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 이자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는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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