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업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자산은 주로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음식 조리 및 제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류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산들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탁과 의자와 같은 테이블류는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