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요양비 청구서 (별지 제10호 서식)
2. 구비 서류 (청구 내용에 따라 추가)
3. 대리인 선임 시
참고:
인턴과 계약직도 인사카드가 있나요?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우 경력증명서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추징금액을 적으면 되는지 알려줘.
산재 발생 시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