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감면받게 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차량은 취득세가 면제되나,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85가 감면됩니다. 그 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며,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4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명 이하),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도 동일하게 취득세가 면제되나,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85가 감면됩니다.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등록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