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알선업 자체만으로는 교육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유학 알선업과 함께 학원(예: 영어 학원)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의 학원 등록 및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고려사항:
따라서 유학 알선업만 단독으로 운영하신다면 교육청 허가는 필요 없으나, 교육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실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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