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다면,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어떤 근로자가 주 30시간만 근무한다면, 이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시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