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를 실제 사업장 주소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300만원인데 4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7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진폐증 외 다른 질병이 사망 원인일 경우에도 진폐증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임대소득과 도소매사업소득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기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