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3월 31일까지이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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