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무상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법에서 정한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등)와의 차액만큼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임직원에게 대출 시 반드시 법에서 정한 시가 이상의 이자를 수취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