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되는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의3에 따라 적용되었던 제도로, 개인택시 사업자의 차량 구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 면제 제도가 종료되고, 대신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신설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환급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