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설비 가동용으로 사용되는 변전·배전시설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시설이 건축물에 부수되어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물이 아니므로 건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물 유지·관리 목적: 해당 변전·배전시설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생산시설과 사무용 공용 사용: 생산시설 가동용과 사무용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합리적인 비율로 안분하여 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의 비율은 전체 전력 공급량 중 생산시설 외 시설에 공급하는 전력량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전·배전시설이 순수하게 생산설비 가동만을 위한 전용 시설인지, 아니면 건물의 유지관리나 사무용으로도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