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및 경감 제도는 특정 사유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1. 납부 유예
2. 보험료 경감
정산: 납부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정산되며,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경감된 보험료 또한 정산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 중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비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년 2월에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전 직장 근무 내역을 포함하여 환급금이 있다는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어떤 환급금이 있는지, 이전 직장 근무 내역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