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지난 2025년 매출처의 파산폐지 결정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한가요?
소멸시효가 지난 2025년 매출처의 파산폐지 결정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3. 30.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매출처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인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는 별개로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손상각 처리 가능 요건: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는 결산조정사항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상각 처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된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시기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경우, 그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시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