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발생하는 이자와 관련 세금이 별도로 입금 및 출금된 경우, 전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이자 수입 발생 시 (보통예금 입금)
예시: 이자 수익 1,000원 중 154원(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 원천징수되어 846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경우
2. 원천징수된 세금 납부 시 (별도 출금 또는 이미 반영된 경우)
만약 이자 수입 발생 시 원천징수된 세금이 별도로 출금되었다면, 해당 출금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참고: 이자 수입 발생 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차감된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위 1번 예시와 같이 '선납세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하고, 별도의 세금 납부 전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납세금' 계정은 추후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표 작성 시에는 이자 수익이 발생한 은행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거래처로 정확히 입력해야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 시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