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으로 받은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용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이자 수령 시 종합소득세 신고:
비영업대금의 이익:
따라서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받고 있다면, 관련 세금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진폐증 외 다른 질병이 사망 원인일 경우에도 진폐증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300만원인데 4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7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