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5. 7.

    차용증으로 받은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용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

    1.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이자 수령 시 종합소득세 신고:

      • 이자를 받는 사람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년도 1년간 받은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단,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3. 비영업대금의 이익:

      •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받고 있다면, 관련 세금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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