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신분(Dual-Status)으로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경우, 과세연도 중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신분이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적용이 불가능하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만 가능합니다.
이중신분 세금 보고서(Dual-Status Tax Return)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연도 중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비거주자로서 미국 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이 경우, 표준 공제 적용이 제한되며 신고 지위(Filing Status)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제출(E-File)이 불가능하여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 전체 연도 거주자 신고(Full-Year Election)를 선택하는 경우 과세연도 전체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모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가 가능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