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신분(Dual-Status)으로 세금 보고 시,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대신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중신분 납세자의 경우, 항목별 공제 적용 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표준 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항목별 공제가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