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예정 신고 후 실제 폐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신고서 제출:
- 폐업 예정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실제 폐업하고자 하는 날짜에 맞춰 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 기준으로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5일에 폐업했다면, 7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이때 '폐업 시 잔존재화'가 있다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 당시 남아있는 재고나 감가상각 대상 자산 중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 폐업 후 비사업자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 신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무리해야 합니다. 폐업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예정 신고는 실제 폐업일보다 미리 신고하는 절차이며, 실제 폐업 절차는 위와 같이 폐업 신고서 제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