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비자 학생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 당국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공유되며, 사업소득 신고 내역은 국세청을 통해 관리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출입국관리 당국과 연계될 수 있어 불법 고용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 고용이 적발될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 학생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외국인 학생:
따라서 D4 비자 학생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시간제 취업 허가 등 합법적인 취업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