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평가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파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부도의 경우에도 감액손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