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약이 취소되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계약 취소 시점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취소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계약이 해제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정 발급 기한(계약 해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을 준수한다면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정 발급 기한을 넘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계약 해제일과 다르게 작성일자를 소급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취소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