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자 등록 시 지분율을 0으로 입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절차이며, 공동사업의 경우 각 사업자의 지분율은 0%를 초과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 간에 특정인의 지분율을 0으로 하고자 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사업 참여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해당 지분율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 약정에 따라 특정인의 소득 귀속을 0으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시에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을 0% 초과로 입력해야 하며, 소득 신고 시 손익분배비율 약정서를 첨부하여 실제 소득 귀속을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홈택스 사업자 등록 시에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을 0% 초과로 입력하시고, 필요한 경우 손익분배비율 약정서를 통해 소득 귀속을 조정하는 방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