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주택의 특례세율, 과표상한, 세부담상한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적용되는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특례세율: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일반 재산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0.1%~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표상한: 주택의 과세표준 증가율을 제한하는 제도로, 직전년도 과세표준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부담상한: 재산세 납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납부세액 대비 일정 비율(150% 또는 130%)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세 가지 제도는 모두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특례세율로 기본 세율을 낮추고, 과표상한으로 과세표준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며, 세부담상한으로 최종 납부세액의 증가를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