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등록할 때 소득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0. 25.

    개인사업자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소득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주의할 점:

    •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 이자,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합니다.
    •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은 포함하고,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 초과분만 포함합니다.
    • 양도소득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서 장내거래분은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 외에도 나이 요건(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과 동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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