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소신고로 인해 발생한 밀린 소득세를 직원의 월급에서 차감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 소득세 과소신고로 인한 세금 추징은 국세청의 소관 사항이며, 직원의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국세청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