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감독으로 프리랜서 활동 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3.3%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세율입니다.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