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직원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직원의 승계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직원이 승계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위로금이나 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그 외의 성격의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