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산정 기준:
일반 근로자 연가보상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 기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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