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납부 방식에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1. 소득세에서 법인세로 전환: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받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율(9%~25%)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 규모가 커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자금 인출 시 세금 발생: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의 자금은 법인격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대표자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가져오려면 급여나 배당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득세(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대표자 급여 및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한 총 세금 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을 택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다만, 법인 전환 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계속 존재합니다.
4. 세무 처리 복잡성 증가: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복식부기 장부 작성 등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